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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식액면분할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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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미솔루션
댓글 0건 조회 9,299회 작성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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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액면분할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2024년 09월 0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식 액면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인
2024년 09월 21일부터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0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흥덕 U-Tower 2005호
                          주식회사 세미솔루션  대표이사 이정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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